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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연말정산]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: 연말정산에서 꼭 알아야 할 혜택!재테크+ 2024. 10. 25. 12:00728x90반응형
주택마련을 준비하는 분들께 연말정산 시
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.
무주택자나 주택을 마련하려는 분들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정보랍니다.
공제 대상자
**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(2023년 기준)**로서, 과세연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만 해당됩니다. 주택마련저축에 본인 명의로 가입하고, 일정 금액을 납입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
2015년 1월 1일 이후 납입한 경우,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을 가진 무주택 세대주가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주택마련 저축 종류
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저축상품 중 하나에 가입해야 해요.
- 주택청약저축: 주택법에 따른 저축 상품.
- 주택청약종합저축: 청년우대형 포함.
- 종전 근로자주택마련저축: 2010년 1월 1일 이후 폐지되었지만, 종전 가입자는 소득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.
소득공제 혜택
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%가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. 연 납입액 240만 원 한도 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 즉, 최대 240만 원을 납입한 경우, 96만 원(240만 원 × 40%)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구비 서류
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나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해요. 연말정산 시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지만, 조회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.
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인 저축이 소득공제 혜택으로 이어지니, 연말정산 시 꼭 확인하세요!
주택청약종합저축,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한 분들이라면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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