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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혜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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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연말정산]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: 연말정산에서 꼭 알아야 할 혜택!재테크+ 2024. 10. 25. 12:00
주택마련을 준비하는 분들께 연말정산 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. 무주택자나 주택을 마련하려는 분들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정보랍니다. 공제 대상자**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(2023년 기준)**로서, 과세연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만 해당됩니다. 주택마련저축에 본인 명의로 가입하고, 일정 금액을 납입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 2015년 1월 1일 이후 납입한 경우,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을 가진 무주택 세대주가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주택마련 저축 종류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저축상품 중 하나에 가입해야 해요.주택청약저축: 주택법에 따른 ..